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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법의 운영_지식재산권변호사

 

 

영업비밀보호법의 운영_지식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보호법의 운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있어서 민사적 구제방법은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고, 형사적 구제로는 국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내지 10배 벌금, 외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내지 10배 벌금이며 예비, 미수, 음모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운영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 경영정보의 연구, 개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을 위해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교육과 영업비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구 및 홍보를 하고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및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최근 개정내용으로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법제1조제1호아목 및 자목)하고, 유명 상표와 표지등을 도용하여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의 형태(shape, design)를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법 강화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제도」도입(법제18조) 하였습니다. 종전 영업비밀 해외유출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만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제재가 미약하였으나,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배 내지 10배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주체 확대(법제18조) 하였는데, 종전 '해당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의 신분적 조항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범위 확대(법제18조) 함으로써 종전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범위를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경영상의 영업비밀'까지 확대하게 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수·예비·음모죄를 신설(법제18조의2, 제18조의3)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사범을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법제19조)하고 영업비밀 유출시 형벌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영업비밀의 국외유출시 종전의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