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법

[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정보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요즘과 같이 정보가 제일 중요한 시대에서는
영업비밀 역시 가장 소중한 정보재산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비밀을 잃어버린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영업비밀보호법

 

우리나라에는 영업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영업비밀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죠.

 

 

 

 

 

 

 

* 영업비밀의 조건

 

영업비밀 :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 우위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한다.
- 비밀 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 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한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