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협회에 이영덕 신임 부회장이 취임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빠른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일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그 정보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은 위 규정 외에도 「전자서명법」 제2조제13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다목 등이 있으나 그 의미는 같습니다.
다른개념과의 구별은?
개인정보와 비밀은?
개인정보는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태생적으로 누군가에 의하여 이용이나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서 해당 비밀의 주체가 공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밀로 존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는 오랜 역사와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사전적 정의로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프라이버시는 자기 자신에 전속한 권리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는 그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수립 및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의 권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인격권 그 자체이지만 개인정보는 인격권의 침해가 없더라도 보호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주체의 은행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가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은?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 신체, 교육, 보건·의료,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의미는?
개인정보보호는 근본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뿐아니라 기업들간에 정보까지 유출되는 등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등장하였는데요. 이런 법적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 소송에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법적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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