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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법 위반 사례 요약본 번역이라도

저작권법 위반 사례 요약본 번역이라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요약되어진 영문저작물을 해석해 판매했더라면 저작권법을 침해한 행위일까요? 


요약된 영문의 저작물을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게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원저작물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요약본 번역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당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ㄱ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요약본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업체 ㄴ사로부터 요약본 제공을 받겠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 4년이 지나 A씨는 ㄴ사가 미국의 교사인 B씨의 요약 저서 요약본을 무단으로 제공한 요약저작물을 가지고 번역해 인터넷의 어느 사이트에다가 한 건당 약 2000원을 받으며 판매하는 등 국내로 출간되었던 번역서 약 15종의 요약본 번역을 한 뒤 판매한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내로 출간되었던 번역저작물과 A씨가 번역했던 요약물 사이에 일부 유사한 표현들이 발견되었다 해도 A씨가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게 아닌 ㄴ사에서 제공한 해외 요약물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번역했던 영문의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번역한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목차와 중요한 내용 등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고 있음에도 원자작자에게 승낙이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없다며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문의 저작물인 원저작물 내용을 가지고 영문으로 요약했던 외국업체 ㄴ사에게 문의해 요약한 영문저작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무관하고 관련성 없는 독립 저작물이라는 취지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업체에게 문의한지 약 1년이 지나 A씨는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해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을 통해 번역한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본 취지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고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저작권 침해가 안 될 거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번역해 작성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부분이 있어 A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영문 저작물의 요약본 번역을 한 뒤 국내로부터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ㄱ사의 대표이사인 A씨에게 약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요약본 번역이라도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한 뒤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라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요약본 번역이라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출판하는 건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본 저작권법 위반 사례 등 이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 수행을 진행해온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길이 될 수 있는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들에게 귀를 기울여 해당 사건을 신속하고 꼼꼼히 분석한 뒤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당 분쟁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