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하다면?
시장을 지배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영업상 피해가 오기 때문에 부당하게 처분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제품가격을 지정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만든 기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부과 정당한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렌즈를 제조하는 업체 ㄱ사는 약 3년 동안 자신의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안경점들에게 소프트렌즈 A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난 뒤 해당 제품의 정해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사는 자사와 제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종영업의 안경점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만약 이를 어기는 안경점이 있을 경우 제품의 공급을 잠시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ㄱ사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구속조건부에 대한 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18억가량을 부과하였습니다.
ㄱ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재판매 하는 제품의 가격을 정한 뒤 그 가격을 그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행위가 단순히 희망가격이나 참고가격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라면 이는 위법 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 지시를 따르는데 있어 실효성 확보의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사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통해 거래 중이었던 안경점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 안경점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에 관한 준수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였고, 이를 어기는 안경점이 있을 경우 최대 1개월까지 해당 제품의 공급을 중단시킬 만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내 소프트렌즈 시장에서 ㄱ사가 갖는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기에 ㄱ사가 안경점들에게 해당 제품의 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 경쟁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내에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중인 안경점이 갖는 독자적 가격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소비자 판매가격이 감소될 수 있었던 것도 막게 되었다며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렌즈 제조사인 ㄱ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8억가량을 처분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부과 정당한지에 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ㄱ사는 안경점들이 소프트렌즈 A의 판매가격보다 더 낮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때문에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당 분쟁을 파악한 뒤 신속히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과징금부과 정당한가에 관한 사건처럼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판단은 법적인 요건과 여러 사정을 비춰보고 고려한 뒤 판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셨다면 행정소송을 다수 해결해온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부당한 처분을 해결해 나가는 데 보다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지영준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대응 방법과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받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비롯한 다수의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분쟁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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