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재권소송 해결은 누구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가지는 발명 등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과한 보호를 본질로 하여 문화영역에 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함께 무체재산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좁은 의미는 특허권, 디자인권, 서비스표권 등이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가치를 가지는 모든 권리를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특허청에 등록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데 등록을 할 때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 및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함에 따라 기술진보 및 산업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비스표권은 학원이나 식당 등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표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상의 도메인 등은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와 등록이 된 도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충돌하게 될 경우 상표 및 서비스표가 우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표권은 상표권과 동일하게 경신등록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신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표권으로 발생한 대전지재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전시 및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ㄱ사는 ㄴ백화점 등과 서비스표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약정에서는 ㄱ사가 ㄴ백화점 등에 별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사용권을 부여하되 법률 및 공공행정 등의 특정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ㄱ사는 ㄴ백화점 등에게 권한이 없는 제 3자들이 ㄱ사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서 이미지가 실추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비스표 사용을 더 이상 무상으로 지급하기가 어렵다며 별도의 서비스표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ㄴ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하게 되자 ㄱ사는 ㄴ백화점 등이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재권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내용 등을 안내 및 설명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식이 될 수 없을 경우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백화점 등은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알아주는 백화점에 해당이 되는 사업자이며 이들의 영업표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미 ㄱ사의 전시장 및 개관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에게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그리고 영화관 등 서비스업을 제공해 오고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거래계에서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하기 위해 인근의 랜드마크로 성장한 건물 및 명소의 명칭으로 영업지점을 특정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지점은 ㄴ백화점 등의 영업표지와 결합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각 영어비점이 ㄱ사 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 및 설명하기 위한 것에 해당이 될 뿐 해당 서비스업의 출처를 ㄱ사로 표시하는 서비스표 내지 표장으로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대전지재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서비스표권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표권과 같이 산업재산권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산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보유한 대전지재권소송 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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