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방법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이전의 지식 재산권 범주 내에서 보호하기 힘든 신기술에 따른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관련 분야나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 사이버, 캐릭터 산업 등의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으나, 타 국가의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신지식재산권을 특허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무료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설치 방법이 간단해서 많은 기업들이 업무시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요. 몇 년 후 ㄱ사는 A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구입했고 A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료화를 시행하겠다 말한 후 서버비용과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A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기업 대부분은 A프로그램이 유료화가 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측은 여러 기업들이 ㄱ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사가 요구하는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컴퓨터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사실이고,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형태가 있는 반도체에 일시적이지만 전기적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체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A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A프로그램에 대한 신지식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기업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은 자연스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기업들이 주장하는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거에 근무했던 업체의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B씨와 C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ㄴ사 소프트웨어 연구소에서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ㄴ사가 부도가 나자 B씨와 C씨는 함께 ㄷ사를 설립하였고, ㄷ사는 ㄴ사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했죠.
이후 B씨와 C씨는 회사 경영 문제에서 갈등이 생겼고, C씨는 직원들과 함께 ㄷ사를 퇴사한 후 ㄹ사를 설립하였습니다. ㄷ사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C씨와 함께 퇴사했기 때문에 ㄷ사는 이후 거래처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대부분의 거래처들은 ㄹ사로 유지보수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ㄷ사는 ㄹ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신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ㄹ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와 여러 직원들은 ㄴ사에서 근무할 당시 ㄷ사의 프로그램에 기반이 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ㄷ사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데에 큰 기여를 한 직원들이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ㄹ사에서 쓰이는 프로그램은 유사한 업무에 따라 유사하게 알고리즘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ㄷ사의 프로그램은 ㄴ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정 결과만을 가지고 ㄷ사와 ㄹ사의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따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컴퓨터 분야 관련 신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아직 관련 판례가 많지 않고 최근 들어 그 저작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주도면밀한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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