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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법 위반 행위 웹사이트 크롤링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 웹사이트 크롤링도




저작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악이나 미술작품 등 외에도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내용은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례인데요.


크롤링(crawling)은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되어 저장된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이용해서 긁어모은 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두 곳의 국내 대형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정보 무단복제를 문제 삼아 법정 공방을 벌였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A사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크롤링 해 게재합니다, B사는 이러한 채용공고 무단 복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A사는 2년 뒤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사가 A사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A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B사가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새로 제공받거나 채용정보 게재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죠.




하지만 B사는 이렇게 강제조정에 대한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검색로봇을 이용해 A사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크롤링 방식으로 A사에 게재된 수백여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는데요. 화가 난 A사는 B사를 상대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으니 1건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B사는 300여 건의 채용정보를 폐기하고 A사에 1건당 50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 소스코드를 크롤링 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을 통해해 IP를 분산시킨 사실을 보았을 때 B사가 A사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A사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사가 서로 경쟁회사라는 점을 비춰볼 때 B사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고, A사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채용정보를 복제당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죠.





지금까지 웹크롤링 행위를 둘러싼 저작권법 위반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