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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찬송가저작권 출판권 침해가?

찬송가저작권 출판권 침해가?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나 예술, 학술에 속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보도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찬송가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지영준 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오늘의 사례는 단일 찬송가집을 편찬한 개신교 교단 연합기관인 A재단법인이 일부 찬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벌어진 소송 사례입니다.





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재단법인 및 출판사 6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나온 근거는 무엇일까요?


소송 담당 재판부는 A재단법인과 6개의 출판사들은 저작권협회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저작물을 수록한 찬송가집에 대한 출판계약을 맺은 후 출판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A재단법인과 6개의 출판사들은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그러한 행위로 저작권자들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죠.


재판부는 A재단법인은 출판사들이 출판한 찬송가집 전부에 대해서, 출판사들은 자신이 출판한 부분에 한해서 A재단법인과 각 공동으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한국 개신교 교단들이 각각 저마다 사용해오던 찬송가들을 하나로 묶어 통일된 찬송가를 발행하기 위한 기관과 출판사가 찬송가저작권 침해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출판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하는 행위라면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찬송가저작권 침해 사례와 유사한 이유로 출판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영준변호사와 동행해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