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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사진저작물 요건

 

[사진저작물 요건]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진저작물 요건 사례와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저작물 요건사례

 

 

 

[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저작물 요건 판결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진은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6.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는?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실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해액의 추정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상 위 손해추정액을 원용하지 않고, 「민법」의 법리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방법 외에도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말합니다.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의 권리자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저작물 요건 사례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컴퓨터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따른 저작권침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