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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이란?

디자인보호법이란?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디자인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이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정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합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합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합니다.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합니다.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함)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함)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합니다.

 

이렇게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디자인권관련 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