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입니다.
디자인권의 침해를 받으면 금지 청구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것이 디자인권 침해행위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디자인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디자인권자이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디자인에 관한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해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해서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해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출이나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액의 추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 법적분쟁문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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