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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조치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ㆍ전송중단 명령, 반복적인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의 의의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시정조치권고

 

 

시정조치권고 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심의 시 고려 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 해당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한 양
- 게시한 불법복제물 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불법복제물 등이 저작물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 절차

 


시정권고의 통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위법 행위의 내용
- 권고 사항
- 시정 기한
-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권고 및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 시정권고 이행 일자
-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권고 불이행시 조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조치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소송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