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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_저작권분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_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수가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가수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연예기획사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ㆍ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
사에 부여됩니다.

 

 

 

 

 

 

 

 

 

 

 

 

 

상표권 등

 

 

전속기간 중 연예기획사의 상표권 등 소유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그 밖의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연예기획사의 전속기간 종료 후 상표권 등 이전 의무

 

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전속기간 중 퍼블리시티권의 연예기획사 소유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퍼블리시티권 행사 시 가수의 명예 훼손 금지

 

연예기획사는 위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수의 명예나 그 밖에 가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귀속 등

 

 

전속계약 기간 중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연예기획사 소유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게 부여됩니다.

 

 

전속계약 종료 후 매출 발생 시 연예기획사의 정산의무

 

계약종료 이후 위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연예기획사는 가수에게 매출의 ___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전속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유사 저작물 제작·판매 금지

 

계약종료 후 1년간 가수는 연예기획사가 가수를 통하여 개발·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예컨대, 가수가 동일 곡을 재가창한 음반, 디지털파일 등의 녹음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가수의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 협력의무

 

연예기획사는 대한민국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가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을 인정하고, 가수는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활용을 통해 연예기획사의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합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연예기획사는 연예기획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수는 이와 같은 연예기획사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