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저작권 침해 처벌 받게 되었다면
보통 저작권의 경우 글이나 사진, 영상 등에만 적용이 된다고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저작권은 타인이 만든 모든 매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흔하게 쓰는 서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깔려 있다 보니 다 그냥 써도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으나 사실 이런 폰트에도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용도로 글씨체를 사용할 경우 서체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서체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복지센터에서 제작한 안내문에 사용한 폰트가 정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 사용한 폰트이름과 업체 명을 보내주면서 정품을 구입했다는 시리얼넘버 등의 증빙자료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지센터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서체저작권 침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를 바탕으로 이런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합의금을 노리는 협박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본인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일단 해당 디자인 업체에 사용권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측에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입증한 증거를 갖고 있을 경우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지도 않고 바로 고소부터 할 수가 있으니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 서체저작권 침해를 이용해 협박을 일삼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으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최대한 신중하게 대비를 하고 대응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폰트를 사용할 때에 사용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최근 서체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작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만, 만일 범행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에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모아서 최대한 처벌이나 배상금을 적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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