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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응용미술저작물 도용 손배책임

응용미술저작물 도용 손배책임






효용성 있는 공예와 장식미술을 통틀어 응용미술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추세이죠. 오늘은 응용미술저작물 도용 문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며 직접 의류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던 A씨는 영어 문구를 활용해 자신의 매장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제작한 로고를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로 사용했으며, 의류제작 시에도 활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매장 근처에 있는 한 주점에서 자신이 제작한 로고와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의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주점은 인터넷과 전단지 등에서 그 로고를 사용해 홍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응용미술저작물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그 간판을 제작할 때 A씨의 로고가 아닌, 다른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간판 제작 시 사용한 영어 문구 또한 단순한 알파벳 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용미술저작물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창적성 인정이 힘들다는 주장이었죠.





해당 응용미술저작물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였지요.





당시 B씨는 A씨의 로고와 흡사한 디자인의 간판을 두 달 간 사용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주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고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A씨가 입은 손배책임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손해액 산정이 힘든 경우에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점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해 B씨는 A씨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 도용 손배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노력에 대한 창작물을 도용당했을 경우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