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여 타인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는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하며, 저작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 및 양도저작권 관련한 보증사항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협력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ㄱ사 캐릭터는 출시 당시부터 큰 주목을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캐릭터를 제작한 A씨는 ㄱ사에서 제작비를 지원받아 캐릭터를 만들었고, 이후 모든 지적재산권을 ㄱ사에게 넘기도록 저작권 양도계약서 작성했기 때문에 상품 제작 당시 받은 돈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작성할 당시 미래의 수익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연구소는 단체 내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책자를 발행하면서 삽화를 그리는 제작자에게 저작권 양도계약서 작성 후 금액을 지불하고 고득점의 삽화 저작권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국가에서 ㄴ연구소에게 기존에 발행한 책자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새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ㄴ연구소는 이전 교재에 있던 삽화 중 일부를 넣어 교재를 완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해당 교재 파일이 업로드 되었고, 출판업을 하는 B씨는 이 파일을 다운받아 책으로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ㄴ연구소는 B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B씨는 책자의 저작권이 국가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ㄴ연구소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연구소가 교재를 만들어 국가에 양도한 것은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교재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교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재 삽화 일부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ㄴ연구소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ㄴ연구소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서 교재 파일을 받아 책자로 만들어 판 것은 ㄴ연구소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이므로 ㄴ연구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저작권 양도계약서 관련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C씨는 사진 저작물을 양도하고 이용하는 것을 중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유명해진 문구가 작성된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C씨가 촬영한 모델이 입고 있는 티셔츠의 문구가 원저작물로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사진과 저작물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C씨가 영리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람들에게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을 깨고 사안을 돌려보냈습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 작성한 후 저작권이 완전히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물을 가공하거나 재사용한다면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지만 저작권침해 권리범위가 헷갈려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전 판례들을 참고해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 저작재산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용미술저작물 도용 손배책임 (0) | 2019.03.07 |
---|---|
저작권법위반행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0) | 2019.02.11 |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인정 범위 (0) | 2019.01.31 |
저작물무단도용 번역본 표절 해당되나 (1) | 2019.01.22 |
대전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손해배상액 청구? (0) | 2019.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