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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인정 범위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인정 범위


개인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 않는 이상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창작물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개발로써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데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서 피고용인이 업무를 진행하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획했다면 해당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개인의 귀속이 아닌 고용인의 귀속이 되고, 이를 업무상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실제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예술공연업체 대표인 ㄱ씨는 무용을 전공해 안무가로 일하고 있던 ㄴ씨와 함께 무용공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2개의 작품을 만들어 공연을 행하였습니다. 각 공연에서 ㄴ씨는 무용수들을 지휘하는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ㄱ씨를 도왔고, 수월하게 무용사업이 끝난 후 ㄴ씨는 저작권위원회에 해당 작품들의 저작권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ㄴ씨는 ㄱ씨가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함께 만들고 기획했던 작품들을 이용해 공연을 이어온 것을 알게 되자 ㄱ씨에게 찾아가서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한 것에 대해 따졌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해당 작품들은 본인이 ㄴ씨를 고용함으로써 만들어진 업무상저작물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은 고용인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설령 자신에게 독점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저작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에서 ㄴ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업무상저작물 해당되어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선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일정이 잡히면 그 때서야 ㄴ씨가 무용수들을 지휘하여 공연을 준비하여 비용과 수익을 정산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고용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ㄱ씨가 주장한 업무상저작물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두 명 이상이 저작물을 만들어낸 경우 저작물에 창작성을 부여한 사람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고, 저작물을 만드는 데 자료나 여건, 소재 등을 제공하기만 한 것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무용 작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ㄱ씨는 a업체 대표로서 안무실과 공연섭외 등 일부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작품에 창작성을 부여한 ㄴ씨가 무용 작품에 대한 단독 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 만으로는 저작권의 인정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법적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때문에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침해 행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본 뒤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무엇보다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