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손해배상액 청구?
특허를 내는 일이 잦아지고 저작권법도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와 같은 지식사회에서 저작권침해소송 분쟁이 다소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침해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건축물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저작물을 정의하는 요건으로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그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 축소 모형과 실제 건축물 사이에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닌 그것을 모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창작적 표현형식이 무엇인지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려면 의거관계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거관계란 대비 대상인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의거하였다는 것인데요.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의거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례에서는 건축물의 축소 모형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모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별개로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판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축소모형의 제작자는 저작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전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서체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경우 특정한 디자인의 서체를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A사는 a스타일 서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B사를 운영하는 ㄴ씨의 부탁으로 a스타일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서체인 b서체를 만들어서 ㄴ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ㄴ씨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B사 홈페이지 수정 작업에서 b서체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A사의 a스타일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A사가 ㄴ씨에게 손해배상액 청구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사건의 사실에 기초하여 ㄴ씨가 A사의 저작물인 a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액 청구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A사가 손해배상금으로 4백만 원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손해액 배상은 저작권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통상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로서 A사가 주장하는 금액은 이용료로 보기에 다소 지나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a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이용은 단지 ㄴ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의 소수 문구를 바꾸는 것에 이용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액은 50만원 정도라고 보았는데요.
오늘 대전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통해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자신이 손해를 보았음에도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위 사례처럼 손해배상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기준이 헷갈릴 수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분야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지식이 해박한 대전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로서 권리를 침해 받으신 분과 억울하게 침해 혐의를 받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전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조력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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