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썸네일이미지도용
당하셨나요?
저작권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저작권법이라는 이름하에 모두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작물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점점 확립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작물이란 기본적으로 창작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상과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으로, 소설, 시, 연설 등의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악, 그림,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역시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비하여 인터넷 불법다운로드나 다른 사람의 그림 혹은 음악을 비슷하게 따라해 표절하는 작품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작품을 그대로 표절하거나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이 저작권이라는 법률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이들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저작권의 내용을 잘 몰라서, 혹은 의도적으로 저작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저작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럴 때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역사가 짧고 눈에 보이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존재하는지부터 정말 침해되었는지까지 법률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이 있는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본인의 상황이 정말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 한번정도는 조언을 얻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실제 저작권침해 사례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는 실제 저작권침해소송 사례
A씨는 각종 사진 등의 이미지를 창작하여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ㄱ사이트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Z씨 등이 A씨의 허락 없이 그 사진을 이용하여 다양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렸는데요. A씨는 ㄱ사이트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여 검색하면 Z씨 등이 커뮤니티에 올린 A씨의 사진들의 썸네일이미지도용 된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로서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등의 이미지가 ㄱ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썸네일이미지도용 되고 복제되어 전시되고 있다는 생각에 ㄱ사이트의 운영자인 B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저작권의 내용 중에는 해당 저작물을 저작자만이 마음대로 복제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다른 곳에 전시한다면 이는 저작권침해 행위로서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상의 각종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A씨는 저작권의 한 종류인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B회사가 운영하는 ㄱ사이트에서 썸네일이미지도용 당한 A씨의 이미지가 첨부된 게시글을 검색서비스에서 썸네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공한 것이 복제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지 검색을 통해 원본이미지가 복제, 축소되어 있는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 상세보기까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복제권 등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는데요. Z씨 등이 무단으로 A씨의 사진을 올린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을 B회사까지 함께 부담하기 위해서는 B회사가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할당하고 있는 공간 이외의 별도의 공간에 직접 해당 이미지를 복제하여 저장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A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A씨가 저작권을 지니는 해당 저작물을 축소, 변환하여 별도로 B회사의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기 환송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는 무엇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정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밝혀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복제한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심층적으로 행위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이것이 침해로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게다가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저작권이 존재하고 이것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도 확실하게 파악하신 뒤에 소송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소송절차에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저작권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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