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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음악표절기준 음악저작권 침해?

음악표절기준 음악저작권 침해?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래 표절 분쟁이 일어나면 작곡, 작사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큰 이슈가 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타 다른 저작물보다 음악 저작물의 경우 다수의 네티즌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표절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음악표절기준 따라 법원에서 전문가들이 공방을 벌인 끝에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도 네티즌 사이에서 표절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버리면 그 곡은 표절곡이라는 불명예를 오랜 시간 안고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음악저작물 또한 다른 장르의 저작물처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느냐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음악표절기준이 존재하고 이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은 화성, 리듬, 멜로디 3부분으로 규칙적인 질서를 가지고 나열하여 만들어지는 창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요소들의 배열 구조와 얼마나 구조가 유사한가를 따지는 실질적 유사성 여부와 표절자가 원곡의 창작적 표현 부분을 복제했는가, 원곡에 따라 이를 이용했는가 여부가 충족되면 비로소 음악표절기준이 되는 것이죠.





가끔 인터넷에서는 4~8마디 이상의 멜로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말을 출처와 근거도 없이 쉽게 언급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4~8마디 이상이 같아야 표절인 것은 아닙니다. 원곡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4~8마디 이하인데 이 마디들을 베낀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원곡의 4~8마디를 표절한 광고 음악에서 표절은 확실하긴 하지만 이 광고 음악을 들었을 때 원곡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곡 일부에서 힌트를 얻어 광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원곡자가 표절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짧은 음이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짧은 음에 작곡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너무 짧다고 생각되는 음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재미있는 춤 동작을 전 세계에 커다란 유행을 일으키고 유튜브 조회 또한 순위권 안에 드는 한 가수의 곡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 측은 멜로디와 리듬, 화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가사 역시 구체적인 표현에 동일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저작물로 판단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진심으로 본인의 음악을 표절했다고 생각해 소송을 진행한 것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 상당히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표절기준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른 음악을 쉽게 표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표절 분쟁에 휩싸이기 더 쉬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의 표절인 것 같다고 언급하기만 하여도 이슈화에 눈이 먼 기자가 언론에 노출하게 되면 사실여부를 뒤로한 체 그 음악은 바로 표절 시비에 휩싸여버립니다. 하지만 표절 시비가 많은 데 비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거나 법원이 표절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에 가깝습니다.





음악표절기준 분쟁은 음악 표절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음악이 표절인가에 대해 쉽게 단정 짓기에는 다소 어려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자신이 곡이 표절 당했거나 의도치 않은 부주의로 음악을 표절한 경우 가이드라인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소송 사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저작권분야에 있어서 폭 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