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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연극저작권침해 무죄 되는경우?

연극저작권침해 무죄 되는경우?




 

연극의 원작자가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작자와 각색작가가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극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는데요. 해당 연극저작권침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씨는 수필집을 출간하면서 그 수필 내용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A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했습니다.

 

나중에 고씨는 해당 최종대본을 토대로 뮤지컬 기획사와 단독으로 공연 계약을 맺었고,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고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데요.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고씨의 연극저작권침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고씨와 A씨는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함께 갖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특성 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동저작권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심 역시 고씨와 A씨가 함께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고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판단을 지지했는데요.

 

대법원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음에 따라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극저작권침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도모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