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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2차저작권 침해 저작물 출처표기 없다면

2차저작권 침해 저작물 출처표기 없다면


저작권이란 한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여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의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최근에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2차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저작물에 대한 변형 행위를 2차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소설이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통해 그 소설이 영화 또는 만화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영화와 만화가 2차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2차저작물도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2차저작권 침해 했다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예술로써 아름답게 적는 기술인 캘리그라피 또한 2차저작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 손글씨 디자이너가 이러한 캘리그라피 저작물을 일부 수정하여 원본의 출처 없이 자신의 것처럼 강의해서 2차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법과 2차저작권 침해 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글씨 디자이너 ㄱ씨는 ㄷ씨로부터 손글씨 디자인을 배운 후 자신의 공방을 차렸습니다. ㄱ씨는 해당 공방을 차리면서 ㄷ씨가 제작한 손글씨 저작물의 일부분만 본인이 변경하여 다시 제작해 출처표기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작한 손글씨 디자인인 것처럼 전시를 하고 인터넷에 게시를 했는데요. 또한 본인의 공방으로 손글씨 디자인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에게 마치 본인이 만든 것처럼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ㄷ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ㄱ씨는 2차저작권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저작물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ㄱ씨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를 통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남아있는 2차 저작물을 만들어 본인이 창작한 작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 저작물 출처표기 하지 않은 것은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널리 알려진 저작물을 이익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교육목적이나 연구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원 저작물 출처표기 없이 2차 저작물을 제작해 사용했다면 2차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저작권법은 적용기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저작물이라고 해도 무조건 보호받을 수 없으며 원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당한 방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고 이에 따른 정당한 이익 창출을 하고 있다면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본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2차 저작물로 인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계약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차저작권 침해 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2차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자신은 정당하게 저작물 출처표기 밝히는 등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다른 곳에서 침해 행위를 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법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혼자서 소송진행을 하기에는 다소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방대한 지식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수월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