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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방송영상 저작권 침해 판매금지가처분 사례


방송영상 저작권 침해 판매금지가처분 사례




방송영상을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으로 송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상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방송영상 저작권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 다운로드가 많이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몇 년 전부터 한류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공연영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방송영상 저작권 부분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영상은 저작물의 하나로서 인정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공중파 방송영상 저작권 침해 때문에 발생했던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의 방송영상들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외국 셋톱박스인 A제품에 대해 방송사들이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 행위를 주장하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을 통해 상대방이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 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상품은 셋톱박스를 TV와 연결하면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 방송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물건입니다. 방영되는 날짜나 시간, 지역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A상품의 회사는 국내 방송사들에게 별도의 방송영상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방송사들은 결국 A상품을 생산시킨 회사 대표 ㄱ씨를 상대로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방송사가 ㄱ씨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날짜와 시간, 지역에 관계 없이 방송사들의 시간과 노력, 경제적인 비용을 들여서 제작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방송사들의 방송권, 정보전송권, 실시간중계방송권 등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ㄱ씨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상 프로그램이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대부분의 판매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점과 아직까지도 A상품을 통해 방송영상 저작물들이 방영되고 있어 방송영상저작권 위반 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였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신속히 영상물에 대한 복제권, 실시간중계방송권, 정보전송권 등의 침해 행위를 멈춰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판매금지가처분 인용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영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긴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먼저 진행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방송영상 저작권 무시한 채 저작권료도 내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게 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 행위가 맞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방송영상 저작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 저작권법 지식이 깊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영상이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영상 저작권료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1년에 약 4백억 정도의 매우 높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영상 저작권 침해를 한 상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 또는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피해를 긴급하게 막을 수 있고, 진행되는 손해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 소송을 토대로 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오고 있는데요. 만약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소중한 권리를 빼앗긴 상황이라면 지영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하게 권리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