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작권변호사 순수창작물 인정 범위
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도안을 만들 때 외국 디자인회사가 이미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해당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전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지자체는 지역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습니다. 지자체는 A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장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와 외국 회사 디자인의 것이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 측은 한 디자인업체인 A사에 로고를 재제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사는 해당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허용된 디자인으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디자인이니 다시 제작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A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지 대전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A사가 제작한 로고는 위모작이 아닌 창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대전저작권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와 A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 상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점에 비춰 A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브랜드의 로고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부분의 순수창작성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순수를 위모작이 아닌 작품이라는 의미로 본다고 해도 A사가 위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모작에 해당된다며 판결에 대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신속히 대전저작권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곤경에 처했다면 언제든 대전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해결의 키를 마련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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