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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소송변호사 데이터베이스 무단사용

저작권법소송변호사 데이터베이스 무단사용


다양한 창작품이 쏟아지고 있는 최근 사회에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만든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베낀다면, 그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쏟아 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릴 것인데요.




이러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설이나 시, 사진, 그림 등 외에도 영상,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지도 등 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상상 밖의 것 문제로 저작물 분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소송변호사를 통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한 대형 포털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몇 년 동안 영화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계약이 종료 후 포털을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영화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저작권법소송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포털과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정보를 구분 할 때 계약 전까지 자신이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표시했는데요.





B포털은 A씨의 '원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업데이트된 '용역 DB'의 소유권도 B포털이 갖기로 하는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백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A씨와 B포털은 계약했던 3년 계약이 지나고 나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8년 간 계약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B포털과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님을 주장하며, B포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5천만 원과 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와 B포털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해서 였지요.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영화정보가 들어있는 '원 DB'의 소유권을 1억 원에 B포털 소유로 이전하고 이후 업데이트된 '용역 DB'도 B포털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도 B포털이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춰 B포털이 8년 동안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억여만 원도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도 이미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것이죠.





지금까지 저작권법소송변호사를 통해 국내 한 포털사이트가 계약종료 후에도 영화정보 계속 사용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소중한 나의 저작권을 침해당했거나, 갑작스럽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이 다가와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저작권법소송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