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네일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섬네일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섬네일(Tumbnail)이란 쉽게 말해 사진 등의 축소판을 말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엄지손톱의 크기로 줄여 놓았다는 데서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이며, 페이지 전체 레이아웃이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화면에 많은 정보를 띄울 때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네일 서비스는 포털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위 경우 포털업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섬네일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인 A씨는 자신의 작품을 게시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이 찍은 풍경 사진을 카테고리 별로 구분해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ㄱ포털은 이미지 검색로봇프로그램을 사용해 이미지를 수집한 후 섬네일 이미지화 시켜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의 작품 31점이 섬네일화되어 ㄱ포털에 저장, 게시되었죠.
이에 A씨는 ㄱ포털이 자신의 작품 31점을 수집복사해 가로 3㎝, 세로 2.5㎝ 크기로 만든 뒤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섬네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ㄱ포털측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섬네일 이미지가 해당 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섬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죠.
대법원은 위 섬네일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며, 섬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는 점, 섬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았을 때 섬네일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섬네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당 섬네일 이미지 클릭 시 원 사이트가 접속된다는 점에 비춰 섬네일 이미지를 연결 통로로 보아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저작권분쟁은 관련소송을 많이 다뤄본 조력자와 동행한다면 더욱 수월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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