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저작권 침해당했을시
저작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저작권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만일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해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서적, 음악, 사진, 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장음악을 마음대로 틀어 매장음악저작권 침해라 하여 매장음악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매장음악저작권에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매장음악저작권 기준과 침해 당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마트는 인터넷에서 음원을 다운받아 전국의 ㄱ마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악들을 틀어왔습니다. 이에 음악저작권협회는 ㄱ마트가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매장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약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마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매장음악저작권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의거하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요금에 대해서 문화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현재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협회는 ㄱ마트에게 매장음악저작권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구할 수 없고,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가 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침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협회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관련법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려가 되었으므로 해당 협회는 공연사용료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할 수 없으며, 문화부장관의 승인 반려는 거부처분의 행정처분에 해당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안은 무효임을 전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매장음악저작권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음악을 매장에서 함부로 트는 행위도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판례 외에도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판례도 있는데, 해당 판례에서는 매장 측이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여 피해에 합당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작권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매장음악저작권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함부로 음악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저작권 침해를 당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창작에 대한 보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 침해당한다는 것은 창작에 대한 권리를 침해 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완성된 음악에 대해서, 혹은 음악 외에도 그림이나, 시, 소설, 등에 대한 권리를 침해 당한다면 상당히 억울합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해 입증하고,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하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혼자서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에 봉착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저작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매장음악저작권 소송을 비롯하여 다수의 저작권 소송을 통해 풍부한 법률적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피해와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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