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시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상표나 디자인, 특허같은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인데요. 최근 통계표만 보더라도 1957년에 수백 건이었던 특허출원이 2013년 이후 20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이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침해된 나의 권리를 회복하려면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 같은 경우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어떠한 납본이나 등록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정보화 시대로 자신이 원하던 저작물을 캡처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손쉽게 복사, 편집,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인 ㄱ씨가 책 하나를 냈습니다. 그 책을 내용으로 연극을 진행하기 위해서 A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ㄱ씨는 연극을 진행하기 위해 대본은 물론 시나리오까지 본인이 직접 짜게 되는데요. 연극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작가 ㄴ씨가 각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별일이 없지만 지재권소송 진행을 하는 경우를 보면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극으로 괜찮은 수익을 얻은 ㄱ씨는 이후에도 이 책을 토대로 뮤지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ㄱ씨는 이 일이 있을 때 사업체 B와 계약을 하고 연극에 사용된 대본을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ㄴ씨는 본인이 그래도 각본에 참여했었는데, 아무런 동의도 없이 대본을 사용해 B업체와 계약을 한 뒤에 뮤지컬 제작을 진행한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에서는 대본 자체는 ㄱ씨와 ㄴ씨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대본이라는 특성상으로 인해 분할해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재판부에서는 공동저작자 중에 한명이 프로젝트 진행에 반대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창작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과하게 제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ㄱ씨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말이죠. 아무래도 저작물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는 ㄱ씨가 만들었습니다. ㄴ씨 같은 경우는 연극에서 활용되는 어느 일부분만 추가를 했기 때문에 ㄱ씨의 기여도를 높게 책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전체적인 정황은 물론이고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런 사건들로 소송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은지 조언을 듣고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듣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이렇게 각본뿐 아니라 소설, 시, 논문, 강연뿐 아니라 작사, 작곡, 무용, 회화, 미술작품, 건축물, 사진, 영화, 드라마, 지도, 도표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작권법에 예시되지 않은 저작물들도 요건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더라도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건 저작자, 창작연월일 등에 대한 법률상 추정력이 발생하고 양도 등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과실 추정을 하고 일정한 손해액 청구가 가능해 사후 70년 간 보호기간 연장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로 관련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골치를 겪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식 전쟁 중이라고 할 정도로 저작권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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