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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패러디저작권 프로그램 창작성 인정받기위해

패러디저작권 프로그램 창작성 인정받기위해



각종 영화나 만화, 소설 등의 컨텐츠가 증가하면서 유명한 작품의 경우 대중적인 공감과 익숙함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고전으로 분류되는 유명한 작품이 있다면, 후속작품으로서는 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전작의 유명한 장면들을 오마주하여 담아내기도 하고, 2차 창작으로써 원작품과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지만 창의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패러디한 작품으로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혹은 소재 자체가 유사하고 널리 쓰이는 경우라면 이를 클리셰라고 부르며 딱히 하나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여러 작품에서 두루두루 쓰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패러디, 오마주, 클리셰 등의 경계가 모호하고 어디까지를 표절이라고 부정하고, 어디까지 패러디저작권 인정해 주어야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저작권 침해하여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a방송을 촬영, 제작하여 방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널에 방영되는 B씨의 b방송은 코미디방송으로 다른 작품 등을 패러디하여 제작한 2차창작물을 주로 내보내는 방송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B씨는 A씨의 a방송을 패러디하여 b방송을 내보내자 A씨는 B씨의 방송이 자신의 방송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a방송과 b방송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a방송은 연애프로그램이라는 기존의 틀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전개과정, 영상의 배치 등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고, b방송이 이러한 a방송의 제목, 등장인물 표현 방식 등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패러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연애소재라는 자체가 예능방송에서 흔한 소재로 쓰이고 있고, A씨가 가미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 창작성 역시 기존 다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2심에서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a방송에 담긴 표현방식이나 방송의 전개 방식만을 가지고는 기존 영상물과 달리 프로그램 창작성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a방송을 이루고 있는 등장인물 표현 방식, 나레이션, 방송의 전개 방식 등의 개별적인 요소들만 살펴보자면 이것이 이미 기존 방송에서 사용되고 있고 별도의 프로그램 창작성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종합적으로 a방송에서 활용되고 편집 및 배열된 방식은 다른 기존 방송들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방송에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b방송과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b방송의 모티브 자체가 패러디라는 점에서 a방송의 일부 구성 방식을 차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a방송은 리얼리티방송을 표방하는 반면에 b방송은 코미디방송으로서 짜여진 대본에 따라 연기한다는 성격, 코미디 방송의 특성상 a방송과는 다르게 다소 과장되고 가벼운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연출되어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결론적으로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동일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패러디저작권 경우 다른 작품의 모방에서 출발했다는 점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다소 높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작품의 취지, 작품을 제작하게 된 경위, 작품의 전개 과정 및 분위기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유사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패러디의 대상이 된 작품에게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패러디저작권 대한 견해가 심급을 거치면서 법원에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입증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은 패러디저작권에 관하여 확고하고 절대적인 법리가 존재하기 보다는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타당성을 살핀 뒤에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저작권법 소송경험을 해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패러디저작권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에 도움이 되는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한 사건 해결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에게 법률조력을 해드림으로써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