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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물무단도용 번역본 표절 해당되나

저작물무단도용 번역본 표절 해당되나


저작물은 하나의 창작물로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물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권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저작권 동의를 구하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작물무단도용 한다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지요. 저작권자는 상대방이 저작물무단도용 한 것에 대해서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용백과사전의 일부 번역본이 표절되어 저작물무단도용 한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연구소는 O경제에 대한 번역 사업을 진행해온 단체입니다. O경제지는 조선의 실리학자가 저술한 박물학서인데,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대 제일 큰 규모의 실용백과사전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번역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었습니다.


하지만 A연구소와 B대학의 연구원이 서로 협력하여 O경제지 번역 작업을 진행하다가 그 관계가 깨지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B대학의 연구원은 O경제지에 대한 별도의 국역사업을 공모했고, 이후에 번역된 번역본은 출판사를 통해 출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A연구소는 B대학의 연구원이 번역본 표절 및 출간해서 저작물무단도용 했다며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 사안에서는 O경제지를 번역한 A연구소 측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A연구에서 번역한 경제지는 한자로 구성된 문장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미에 변화를 주고 조사와 접속사, 문장의 느낌 등을 번역하는 사람의 창작과 개성에 따라 사용이 되었고, 적절한 단어와 글의 짜임 및 배치, 문장의 분위기와 어투 등에 있어 번역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나타나있기 때문에 교감작업 및 표점 등을 뺀 나머지 번역문 등은 A연구소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대학의 연구원이 번역하고 출판한 경제지는 학문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창의적인 개성이 나타나기 보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동일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단어들을 사용한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종종 비슷한 표현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고 보았기 때문에 번역본 표절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작물무단도용 문제로 인한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작물무단도용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 받거나 저작물무단도용 되었다면 소송을 통해서 권리회복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문제라든지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해범위가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처가 늦어질수록 사건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