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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어디까지 해당되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중에서도 경쟁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 비밀들은 영업비밀로 규정하여 발설하지 못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비밀이라고 해야 하는 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영업비밀 유지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00회사의 연구원으로서 입사할 당시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타 경쟁회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의 제품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퇴근 이후 친구인 B씨와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00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신제품 중 일부 내용을 누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친구가 경쟁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누설하였고 00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00회사는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자신이 기업에 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누설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또한 자신이 말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유자를 통해서만 그 사안을 알 수 있고 누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안만으로도 독립적인 경제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통해 이익을 얻지 으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없애고자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의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과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