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사업체들의 공정한 경쟁과 또 개인의 기술력 등을 베낌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측의 혹은 개인의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 의장권이 있는데 이 것을 이용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의장권침해 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서 더 나에게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대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종종 의장권침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좀 더 대담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에 어떠한 침해가 있다거나 한다고 해도 불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므로 미리 대처를 하기 전에 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등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사는 홈쇼핑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당시 A사와 홈쇼핑에게 A사의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를 하는 것은 나의 산업 의장권침해를 하는 행위이니 중지하고 만일 계속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했고 홈쇼핑 측에서는 A사에게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B씨는 A사의 거래처에 A사가 만든 제품은 문제가 있으며 이 해당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라며 2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항임에도 의장권침해 되었다며 번번히 A사의 거래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B씨의 행동에 A사는 소송을 내게 되었으며 B씨를 상대로 B씨의 산업의장권이 무효이니 의장권침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B씨의 행동은 사법적인 구제절차를 받지 않고 바로 A사의 거래처와 판매처 등에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일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행동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1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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