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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가처분 통해서

 

현대 우리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며 경제활동에 따른 개인의 소득과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축적하여 자신의 재산을 형성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양도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소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토지나 부동산 등과 같은 유형의 재산과 저작권이 디자인권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유형의 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권리를 인지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무형의 재산권을 그 범위가 애매하고 어디까지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하며 이 저작권은 다른 재산권들과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양도 이후 원래 개발자가 가지는 프로그램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서 최근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B회사의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이는 B회사의 독점적인 기술로서 산업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B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A회사는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B회사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쓰기보다는 B회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B회사로부터 기술을 공유받기 보다는 권리를 양도받기를 희망하였고 B회사와의 합의 끝에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B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변경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이미 B회사로부터 프로그램저작권 양도를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원래 B회사가 개발한 기술이라 할 지라도 프로그램저작권이 A회사에 있다고 봄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술에 대한 저작권이 양도받은 이래로 A회사에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B회사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