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창조해낸 모든 것들에는 창조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존중하고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이 권리를 무시하고 창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을 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특히 소프트웨어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종종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고는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합의한 뒤에 복제 및 전송 등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예상치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저작권과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고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A씨는 00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B씨의 회사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00회사는 B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 B씨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소프트웨어 복제 및 전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B씨의 회사는 소프트웨어저작권의 문제를 들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00회사는 시스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자연스럽게 복제 및 전송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생기는 소프트웨어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배상을 할 책임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B씨의 회사는 계약서에서 최대 복제 대수를 설정해두었고 이후 전송과 복제에 대한 것은 명시해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복제 및 전송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지만 이후 항소를 통해 비슷한 사례를 찾아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B씨 회사와 있었던 다른 사례와 계약서를 통해 주장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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