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상품을 만들었을 때 자신만의 창작성이 있어 특허로 인정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함부로 이용하여 만든 상품을 보고 특허경고장을 발송하여 상품의 생산, 판매를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 무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허경고장을 발송하는데 별 다른 구제 절차를 밟지 않고 저작권을 무시한 회사, 그리고 그 회사와 거래를 하는 곳에 경고장을 보냈는데 나중에 별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지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을 내주어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고장을 보낼 때는 상대방이 확실히 저작권을 침해 했는지 그 내용적인 부분을 잘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한 이후 발송하여 분쟁이 생기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B씨는 진공항아리와 관련하여 여러 부수적인 도구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 역시 비슷한 도구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하여서 진공 항아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회사는 C홈쇼핑에 제품을 맡겨서 홍보, 광고가 되도록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B씨는 A회사와 C홈쇼핑에 A회사가 만든 진공항아리 제품은 자신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제품으로 문제가 되므로 상품 판매를 중지하라고 하며 이 경고를 무시하고 판매를 한다면 법원으로 향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B씨의 특허경고장을 받은 C홈쇼핑은 A회사에 B시와의 분규가 끝나지 않는다면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B씨는 A회사와 거래하는 각 거래처에 A회사가 만들고 있는 진공 항아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은 문제 있는 상품이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러한 B씨의 행위는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 A회사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회사는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B씨가 등록한 것은 기존에 있던 것들과는 달리 독특한 새로움이 없다고 보아 무효처리 하였고 A회사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회사에 보낸 특허경고장을 보낼 때는 적법한 절차를 우회해서 스스로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마찰을 해소하려는 법치주의의 목적이 망가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두 번, 세 번 고심하고 보내야 하며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거래하는 회사에까지 경고장을 보낼 때는 상대방의 신용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B씨는 A회사가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적절한 검토를 하지 않고 무작정 경고를 보내면서 A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주위 거래처에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A회사의 신용도를 떨어뜨린 행위가 발견이 되므로 A회사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받은 바가 확인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저작권에 침해를 받는다고 상대방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하여 분쟁의 여지를 만들지 않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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