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순간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하고 획기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냈을 때, 이런 것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을 해둔다면, 그 아이템을 만들어낸 사람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 권리, 그리고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를 등록을 할 때 특허를 얻을 수 없는 상품인데 등록이 됐다거나, 혹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면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통하여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등록하는데 심사를 했던 심사관 혹은 이 권리에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한이 등록이 되면서 공고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효과가 없다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정상적으로 등록했는데 이를 무효라고 주장을 할 때 자신이 등록한 상품이 무효가 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반박을 하거나 혹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두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A회사는 영상과 관련하여 기술력을 만들었으며, 이에 관하여 특허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때 B회사는 A회사의 특허를 낸 영상 기술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 권한을 이용하여 B회사는 A회사의 영상 기술에 관한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고 심판을 청구합니다.
A회사는 특허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이를 생업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판가름을 요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정을 물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의 논점은 B회사가 A회사와 이익이나 권리로 엮인 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를 보면 실시권이 있다면 이해관계가 사라지면서 결정을 취소했던 전력이 있었으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몇 차례 있었기에 실시권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실시권자가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관계자 중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규정에 나와있는 이해관계인을 본다면 실제적인 이해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특허를 받은 상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혹은 제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실시할 권리를 받은 사람들은 실시료를 납부해야 하며 어떻게 실시를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판단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여 제한을 벗어날 수 있으며, 특허를 등록한 상대방에 대해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무효를 심판할 수 있는 이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가 되면 그 동안 준비했던 것이 무너지면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실시권자들 역시 특허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고 여러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실시권자 측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면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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