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정권리인 특허권은 이 중에서 등록을 성공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등록 심사를 살펴보면 중간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하기 전에는 미리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잘 모르고, 알고 있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합니다. 출원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연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일 경우에 불가능하며, 비슷한 경우 또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아이디어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진보성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출원하려고 하는 것이 속해있는 분야에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어야 아이디어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중에서 가장 충족을 하기 힘든 것은 진보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하지 못해서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등록에 대해서 시도를 하기 전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생각하였던 아이디어와 유사한 발명이 이미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특허출원을 시도하게 된다면 거절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선행조사를 통해서 등록 가능성의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발명자에게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자료를 전달 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조사를 수행한 다음에 진보성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변리사가 선행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서 전달하여야합니다. 발명신고서는 아이디어 발명을 한 사람이 그 아이디어의 특징을 변리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신고서에는 발명의 분야와 아이디어 발명의 구성, 아이디어 발명의 효과, 종래 제품과 아이디어 발명과의 차이점, 특장점, 종래 기술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발명자분들이 아이디어 특허 내용에 관한 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발명신고서의 양식을 구비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를 검토할 때에는 발명신고서를 꼭 작성하야야하지만 정해져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꼭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명자가 생각하였던 아이디어의 특징과 구성, 그리고 효과를 아이디어특허등록을 담당하게 될 변리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을 진행하여야하고, 출원을 통과하게 되면 등록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맞게 진행을 하여서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정상 심사를 진행하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인지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와 함께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등록을 하려는 신청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본인의 발명이 등록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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