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국제특허소송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국제특허소송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특허분쟁과 관련해서는 항상 복잡한 사안들이 얽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간의 특허에 관련된 논쟁은 항상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각마다 특허에 관련된 법령이나 분쟁의 진행 절차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고 전략적인 절차의 수행을 위한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국제특허소송에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특허소송은 특히나 중국과 관련하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은 굉장히 많은 카피, 즉 모조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며, 이런 모조품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아무런 절차의 거리낌없이 관련된 사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허에 관련된 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 신청을 넣었을 때 원활하게 대답이 돌아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과의 특허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요소는 거리적 제약 등으로 인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침해 여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협조를 원활하게 이루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더욱 어렵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 법원이라는 국내 법정에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공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증거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공증을 진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이런 사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으로 공증서를 얻느냐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소송의 진행에 앞서서 소멸 시효가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송 시효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침해행위를 알았다는 사실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면 반드시 빠르게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증거를 확보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중국의 특허법은 굉장히 교묘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방식의 경제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은밀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이나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생산이나 경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을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법적 책임에서 대부분 회피하고 있으니, 경고장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받아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더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의 침해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접근을 진행하는 것조차 국제 심판에서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인해서 피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특허소송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사실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