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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신호등특허 꼼꼼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호등특허 꼼꼼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신호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세가지의 색깔로 방향표시를 나타내며, 많은 자동차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 신호에 맞추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색깔로 교통질서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신호등은 1868년 영국의 런던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1914년도에 미국에서 최초로 전기신호등이 등장을 하면서 초반에는 수동으로 둥근판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하였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호등을 통하여 안전운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특정적인 상품이 될 수 있고, 그 상품으로 인해서 본인만의 발명품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독창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내서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지켜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불리우며,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 등록 조건을 충족하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본인이 낸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정식적으로 특허출원을 내서 특허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발생으로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으로 특허법원의 관할로 하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등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할 때 꼼꼼히 진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의 특허권을 취득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서 나온 신호등 아이디어라고 해도 누군가 먼저 해당의 아이디어나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그 자에게 권리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면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경쟁업체의 모방과 도용을 막기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을 하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신호등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충족이 되어야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신규성은 해당의 신호등이 특허출원되기 전에 어디에도 공개가 한번도 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진보성은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발명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게 될 때 쉽게 고안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은 특허권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은 개인적인 용도나 학술적인 용도로 특허권치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허권이 산업재산권의 일종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건에 대해서 만족을 모두 해야 등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특허를 취득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출원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심사관이 배정이 되며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해당의 출원건을 심사를 하면서 거절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으며 향후에 20년간 독점권을 행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사유가 발견이 되는 경우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이 되는데 이때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하여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어야하면 특허권이 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