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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태국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무엇인지, 저작인접권에 대한 질권 행사와 소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될까?

 

 

 

저작인접권은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인접권은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의 다음해부터 50년간,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50년간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는?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 이하 같음)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단,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단,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따라 저작인접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해야 합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인접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인접권자가 이를 행사합니다.

 


저작인접권의 소멸은?

 

저작인접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저작인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인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이렇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소송의 경우 최근 IT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혼자서 저작권관련 소송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에 지식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저작권 관련 분쟁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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