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저작권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
스트리밍이란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복제권과 전송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용을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송권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실연·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복제·전송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음반 또는 음악파일을 스트리밍을 위해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된 디지털압축파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러한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음반 또는 음악파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해당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고정,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그 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도록 음악파일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저작권소송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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