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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등록하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인접권자 성명, 실연·고정·방송연월일 등)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 업무 위탁기관은?

 

 

저작인접권 등록업무는 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2000년 8월 31일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등록의 종류는?

 

 

저작인접권 등록의 종류는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이하, “권리등록”이라 함), 저작권 제54조에 따른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등록의 효력

 

권리등록의 효력 : 추정력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로, 실연·고정·방송연월일이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은 등록된 연월일에 실연·고정·방송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실연·음반·방송을 실연·고정·방송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실연·고정·방송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실연·고정·방송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의 효력: 대항력

 

아래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인접권의 양도는?

 

 

 

저작인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양도와 이용허락 사례

 

질문) 제가 1980년도에 실연한 LP음반을 음반제작자가 CD음반으로 리마스터링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용허락만 한 것인데, 음반제작자는 제가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음반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저의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률상 저작인접권 양도 계약은 저작인접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준물권계약이고, 실연·음반·방송 이용허락계약은 저작인접권을 이전하지는 않고 단지 상대방에게 채권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채권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둘의 법률적 성격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실연·음반·방송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맡긴 것이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실연·음반·방송 이용허락에 불과한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바로 위 판례와 같이 “저작인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인접권자인 가수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가수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는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연의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등록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저작권 관련 소송사례가 늘어나고 그로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