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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호상표 확인

상호상표 확인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할 때에는 창업자는 개업 전 상호상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확인을 하지않고 진행을 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창업을 시작도 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전 확인 사항인 상호상표 확인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전 확인사항 상호상표 확인하기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 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등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절차는?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의 선정

 

상표의 개념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함)을 말합니다.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등록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표등록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의 이전은?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해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업 전 확인사항인 상호상표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간에 지적재산권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에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해야 소송의 결과며 시간이며 단축을 할 수 있는데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특허출원에서부터 저작권분쟁까지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을 잃지 앓도록 명쾌하게 법리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