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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증명표장제도란?

증명표장제도란?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에 지식을 갖춘 상표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증명표장을 등록하게 되면 자신의 표장을 더욱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표법상의 증명표장제도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증명표정제도란 무엇인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상의 증명표장제도란 무엇인가?

 

 

질문) 한미 FTA 체결로 울 마크 또는 UL 마크와 같은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증명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명표장 등록을 하면 자신의 표장을 더욱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인증마크는 자격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지권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증명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권으로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강력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증명표장제도란??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위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위에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명표장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법상의 증명표장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다가 상표,디자인권 등에 대해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상표소송 등에 지식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의 결과며 시간 마져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여러분들의 특허출원에서 저작권 분쟁까지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잃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명쾌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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