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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고소당했어요

저작권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IT가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해 여러 저작권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작권 고소를 당하셔 제1심 재판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1심에 대한 항소는 어떻게 하는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고소 당해서 재판을 했는데...

 

 

질문) 저작권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 저작권 소송을 걸었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심 판결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사유는?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에 형이 폐지, 변경 또는 사면된 때
3. 관할이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6.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9.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
10. 사실을 잘못 파악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1.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 사유는?

 

 

-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때
 
-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이나 번역이 확정판결에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때
 
- 상대방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후 상대방의 무고죄가 확정판결에서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된 때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나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형의 면제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해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이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항소 방법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사람(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제2심(항소심)에서는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 1심에 대한 항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저작권 관련 법적분쟁으로 소송이나 저작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저작권소송에 지식없이는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든데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신다면 저작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관련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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