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반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하거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될 음원저작권에 대한 대행권을 저작권 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위함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계약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포괄절대리가 되는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대리가 될까요?
질문)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매출대금의 15%를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계약에 따라 저작물 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된 「저작권법」상의 포괄적대리가 될까요?
답변)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의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한을 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며,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을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계약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된 「저작권법」상의 포괄적대리에 해당합니다.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은 제2조제18호」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19호」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나 중개행위를 하는 업으로 규정하면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업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하고 있는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자와 체결한 특정의 계약의 내용이 「동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저작권대리중개업과 「동법 제2조제18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범위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이라 함은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이나 그 이용권(이하 “저작재산권 등”이라 함)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아 수익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탁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신탁법」과 「신탁업법」 등이 규율하고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의 이용을 허용한 다음 사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저작료로서 분배하고,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해서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신탁의 범위는 개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포괄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등의 사용의 유형으로서는 복제, 전송, 방송 또는 공연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이전받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대신해서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한 뒤 그 대리나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할 때, 음원저작권자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음원저작권자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사용허락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원저작권에 대한 이용방법 및 상대방 선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망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원저작권자가 장래 가지게 될 음원저작권까지 그 대리중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반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등 대리중개계약은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한 뒤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을 통하여 행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행위는 저작재산권자등과 그 이용자 간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대리중개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등을 포괄적으로 대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대리중개업 포괄적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며 결과며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저작권 법적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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