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 통신망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총칭하는 말로 PC통신 사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인터넷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 시간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운영자의 책임제한은?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하려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디지털환경을 통해서 저작물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합니다)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대 정보사회의 참여를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OSP를 경유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정보접속 및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반면,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저작권자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된 디지털 환경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불법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OSP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높아지고, 인터넷 문화 발전과 저작권보호관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자의 관계는 상호 마찰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 되어야 하고, 저작권보호와 공정이용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체결된 한, EU/ 한, 미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 제102조는 OSP와 저작권자를 협력자 관계로 파악해서 저작물 침해사실 고지 후 삭제조치 등 저작권 보호조치를 이행한 OSP의 책임제한 요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현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책임보단 형사책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자는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 운영자에 대해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형사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온라인서비스환경에서 저작권 침해의 태양은 OSP가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제3자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일정한 관여를 해서 ‘방조’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141조는 양벌규정을 둠으로써 OSP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양벌규정 단서에서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해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OSP는 저작권법 제102조의 책임제한규정에 의해 민, 형사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 단서에 의해 형사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 자연인인 CEO에게 형사상 ‘방조’책임이 인정된다면 OSP는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지게 되고, 이 경우는 형사책임보다 더 넓게 인정되는 민사상 ‘방조’책임에서 사용자로서 OSP는 사용자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퇴색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 OSP의 행위는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형벌능력에 관한 이론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하는 자연인(CEO)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이 온라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등 CEO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 형사책임을 지게 된 CEO에게도 OSP의 책임제한규정을 직접 적용해야 하며,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 또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의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적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저작권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법에 지식과 다양한 저작권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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