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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오늘 저작권 위반 국회의원 270명이 고발되었다고 하여 언론이 시끌시끌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행사와 소멸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작재산권에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은 어떻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은?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해야 합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소멸은?

 

저작재산권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오늘 이 시간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재산권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소송의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재산권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저작재산권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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