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종류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고,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적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권 침해로 됩니다.
공연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을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직접 방송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가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전송권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이나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서 송신을 하거나 이용에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전송을 하거나 이를 하도록 허락을 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전시권
전시는 저작물이 화체가 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을 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스스로 전시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배포권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나 대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스스로 배포를 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권리를 자기데 됩니다.
대여권
대여권은 최초판매 이후에 저작권자가 음반 등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의 적법한 양수인에게 음반 등을 상업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나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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